
경기도 가족 돌봄수당: 가족과 이웃의 돌봄을 지원합니다
안녕하세요,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족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이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입니다.
영아 돌봄수당이란?
경기도의 '360° 언제나 돌봄' 정책의 일환으로, 조부모나 이웃 주민이 영아를 돌봐줄 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.

지원 대상
-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- 만 24개월 ~ 만 48개월 미만 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
-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
-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지원 지역
2025년 기준 16개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양주, 오산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

신청 기간
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https://gg24.gg.go.kr/svcreqst/selectSvcReqst.do?svc_seq=908
신청 방법
- 경기민원24 누리집 (https://gg24.gg.go.kr )접속
- 경기 지원신청 메뉴 > 경기형 돌봄수당 선택
- 양육자(부 또는 모)가 돌봄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
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::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○ 경기도 거주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<br />○ 신청가능 시·군(16개) :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양주,
gg24.gg.go.kr
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::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○ 경기도 거주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<br />○ 신청가능 시·군(16개) :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양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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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 (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활동계획서 등)
- 돌봄조력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아동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한부모자격정보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장애인자격정보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- 양육공백 확인서류
- 수급자 통장사본
-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
-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
-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(요일별)
-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
-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
-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-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‧ 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돌봄활동일지
-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
-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
- 기타증빙서류
-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서약서
지원 내용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
- 아동 1명: 월 30만 원
- 아동 2명: 월 45만 원
- 아동 3명: 월 60만 원
FAQ
Q1. 대상 아동 연령은?
A : 돌봄활동 당시 아동연령이 생후 24~48개월 미만이어야 함
Q2.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 :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불가,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(09~16시)제외,
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(09~14시) 제외함
※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(유치원)연장반 시간 제외
Q3.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?
A :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
※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
Q4. 신청기간 (매월1~10일)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?
A :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,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
Q5.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?
A :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,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
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함
※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, 돌봄조력자(친익척, 이웃) 2명 가능
Q6.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,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?
A :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
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, 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. 야간돌봄(22시~6시)은 제한됩니다.
이 정책은 가족의 돌봄 역할을 인정하고,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.
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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